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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사업부를 통하여 전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하여 판매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,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.
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.
인터넷 사업부를 통하여 전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바탕으로
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하여 판매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
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,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
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
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.
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
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