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,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재활자립 등 본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유능한 협회장님 및 지회장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.
1. 신규모집 및 (재)인준 신청 ㆍ지 역 : 전국 시ㆍ도 협회장, 시ㆍ군ㆍ구 지회장
ㆍ모집인원 : 00명
2. 자격요건 ㆍ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미디어 전달을 위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자 ㆍ본 협회 정회원인 자 - 정회원이 아닐 경우 선임신청 후 가입 가능함 - 단, 공고일 이전까지 정회원에 등록되어야 함 ㆍ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,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ㆍ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정회원제명을 받은 경우, 복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ㆍ기타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부합되는 자 ※ 응시자격 결격사유 : 본 협회 정관 제13조 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ㆍ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
3. 제출서류 ㆍ첨부파일 참조
4.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ㆍ직접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(우편접수 시 소인 마감일까지) - 협회장 : 중앙회로 접수 - 지회장 : 시.도협회로 접수 * 시도협회는 지회장서류 접수 후 30일까지 중앙회로 보고할 것.
5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ㆍ신청서 교부 : 본회 홈페이지(www.dmha.or.kr)에서 협회자료실 다운로드
전국 시ㆍ도 협회장, 시ㆍ군ㆍ구 지회장 모집 및 (재)인준공고
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,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재활자립 등 본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유능한 협회장님 및 지회장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.
1. 신규모집 및 (재)인준 신청
ㆍ지 역 : 전국 시ㆍ도 협회장, 시ㆍ군ㆍ구 지회장
ㆍ모집인원 : 00명
2. 자격요건
ㆍ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미디어 전달을 위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자
ㆍ본 협회 정회원인 자
- 정회원이 아닐 경우 선임신청 후 가입 가능함
- 단, 공고일 이전까지 정회원에 등록되어야 함
ㆍ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,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
ㆍ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정회원제명을 받은 경우, 복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
ㆍ기타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부합되는 자
※ 응시자격 결격사유 : 본 협회 정관 제13조
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ㆍ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ㆍ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ㆍ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ㆍ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
3. 제출서류
ㆍ첨부파일 참조
4.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
ㆍ직접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(우편접수 시 소인 마감일까지)
- 협회장 : 중앙회로 접수
- 지회장 : 시.도협회로 접수
* 시도협회는 지회장서류 접수 후 30일까지 중앙회로 보고할 것.
5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ㆍ신청서 교부 : 본회 홈페이지(www.dmha.or.kr)에서 협회자료실 다운로드
ㆍ접수처 :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. 5층
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